용인시, 법 시행 2주년 앞 직원 설문…접대문화·부정청탁 개선, 더치페이 확산

▲ 청탁금지법 2주년 용인시 공직자 설문 주요 내용 그래픽

[용인=광교신문] 용인시 공무원의 80% 이상은 청탁금지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77%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용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상황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설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앞둔 지난 8월 22∼29일 4∼9급 직원 2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31%가 ‘매우 긍정적’이라 했고 49.8%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16.7%는 ‘보통’이라고 했고 부정적으로 본 견해는 2.5%에 그쳤다.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3.2%가 잘 지켜진다고 했고 7.6%는 안 지켜지는 것으로 답해 용인시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정착을 지지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 법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선 77%가 전혀 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했고, 지장이 있다고 한 응답은 4.2%에 그쳐 공직자들이 이 법의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된 모습과 관련해선 하급자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28.9%로 뒤를 이었다.

또 더치페이가 일상화됐다거나 갑을관계의 관행이 개선됐다는 답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왔다.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8%가 없어졌다는 의견을 보였고, 없어지지 않았다는 답은 16.3%에 그쳤다.

‘보통’이란 답은 33.5%나 됐다.

시 관계자는 “설문 결과 용인시 공직자들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지지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 시행 이전 부정청탁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 직원들은 인·허가업무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사나 계약업무 순으로 높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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