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80여명 대상 간담회 개최

▲ 용인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간담회 장면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지난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여명의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복지·문화예술 분야 등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담당공무원들에게 지난 8월 수립한 ‘용인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보조금 집행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도 소개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을 위반해 부정수급을 일으킨 지방보조사업자를 사업부서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를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금액의 30%이내에서 1억원까지로 정했던 것을 올해 초 2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용인시 전체의 건전재정 바탕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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