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오는 9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접수

▲ 안산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업무 담당자 교육 모습)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주거급여제도의 기준에 적합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원을 받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의 주택조사원이 주택조사를 실시 한 후 시청에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한다.

주거급여는 오는 10월 20일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동에 접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 교육과 다각적으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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