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 이찬열 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투사들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창공원의 역사는 조선시대 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창공원의 옛 이름은 효창원으로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와 후궁인 의빈성씨 등 왕실의 묘역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민족정기 말살정책 차원에서 왕족의 묘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골프장을 설립하는 등 효창원에 대한 훼손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공원으로 전락했다.

수난과 박해의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이 곳으로 안장시키면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이 서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현충일에도 국가적 차원의 참배에서 외면당하며 그 의미가 퇴색돼 갔다.

이에 효창공원에 안장된 독립투사를 현충원에 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들이 아직도 일부 안장돼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립투사와 친일파를 한 자리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중 7명이 국립서울현충원, 4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효창공원 독립운동 동지들 곁에 안장해달라는 유훈을 남겼고 묘역 자체를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다는 것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효창공원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한편,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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