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31일이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잔액·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오는 31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주민세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