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정기분 주민세 15만 8천여건 부과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5만8,495건에 27억 2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누어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방법 외에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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