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에 애로사항 해결하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 화성시가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18년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개혁 성과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우수사례 87건이 접수돼 1차 서면심사와 본선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수출 및 매출 신장 등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부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용도지역 조정의 경우 평균 5년에서 8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약 135억원의 투자유치와 6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어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경기도 내 기업체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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