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 위해 발의

▲ 이찬열 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9일(목),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초래돼 전국 곳곳이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되기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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