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21,873건, 총 291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4.6%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전년대비 3.1% 건축물 신축 등으로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 일반우편으로 송달됐다.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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