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76억을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17억 원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건물 신축 및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구는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 납부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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