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 불러온‘죽음의 타워크레인’, 건설근로자 및 국민 안전 사수 시급

▲ 이찬열 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체험형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피난권도 강화했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려 77.4%의 재해가 설치, 해체, 상승작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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