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조문 설명

▲ 공직자 청렴통합 집합교육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지난 5일과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를 주제로 강의한 김효손 한국은행 변호사는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조문으로 제2조 정의,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 외부 강의 등 4개를 제시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사립학교 임직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인허가 등 처리, 채용·승진·전보 인사, 공공기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 수익, 계약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4가지이다.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자체 제작한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부패 척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 시책 효과성 설문조사’,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동아리 활성화’, ‘민·관 협력 반부패 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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