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41억원 부과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4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이번 제1기분에 전액 과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 또는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단원구 ARS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모바일 납부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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