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나 새로운 지적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던 토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는 등 당초 도시계획 설정과 다른 불합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덕양구는 본 사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해결에 장기간 난항을 겪다가 부시장 주재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지난 15일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새롭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본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는 사전에 해결함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를 높임으로써 덕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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