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통해 최근 허위사실 기사화한 언론사 프라임경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 언론사 프라임경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하는 모습.

[성남=광교신문] 3일 오전,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사 프라임경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는 4월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통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라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프라임경제는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라는 표현,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다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최씨를 마치 은 예비후보의 전속 운전기사 또는 보좌진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프라임경제는 같은 기사에서 “은 후보 역시 월급은 물론 운영비 일체를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았다”며 은 예비후보가 월급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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