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실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탄, 봉담, 병점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PC방, 음식점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5∼1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사항은 7월 1일부터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등이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대대적인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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