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환 의원,'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지환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시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지환 의원자료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초등학교 1,267개교 중 309개교·중학교 625개교 중 22개교·고등학교 472개교 중 280개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김지환 의원은 지난 2004년 5월 29 이후 시행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학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사고에 취약한 미성년의 학생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김지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학교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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