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따라

▲ 용인시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가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관내 5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개발사업지에선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23일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 내용으로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을 승인 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2·3지구개발와 고림·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한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반면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줄여 97.01㎢로 조정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한 부분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해 9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용량 배정을 받기 어려워 추진이 지연된 개발사업들이 원활해지고 민원가구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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