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4월 3일까지를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3만6845호와 공동주택 21만6053호 등 모두 25만2898호다.

이번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정 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개별주택 가격 확인과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로 하면 된다.

공동주택 가격 확인과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한국감정원 성남지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 제출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결과를 개별로 알려준다.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

공시가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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