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광교신문] 정대운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범위,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범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례의 적용을 위한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광명 새마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했던 한 용감한 시민이 팔·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전액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서 경기도차원에서 무엇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병원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 누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타인을 구할 것인가”라면서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공포 후 즉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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