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 후보선정…"도 승인 신청키로"

▲ 2025년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처인구 중앙동 일대와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일대 등 2곳을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월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문조사,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과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시는 시 전역을 용인중앙, 기흥, 수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백암 등 6개 권역별 검토를 통해 처인구 중앙동 일대 10만6천여㎡,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 15만8천여㎡를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사업체 수 감소 지역, 노후주택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중앙동·신갈오거리 일대가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구도심 기능을 회복해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주축이 된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 계획은 경기도 승인 절차 이후 주민협의체와 함께 수립한다.

이와는 별도로 수지구 풍덕천동, 기흥구 구성·마북동, 처인구 이동읍, 백암면, 포곡읍 등 5곳은 상대적 쇠퇴지역으로 선정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시한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은 “중앙시장은 용인의 유일한 전통시장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일대가 다양한 컨텐츠를 갖출 수 있도록 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갈동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역이 포함돼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도 구역이 한정돼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3월중으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수성을 살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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