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시설물 안전 조례 등 2건 상임위 통과

▲ 이재석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26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 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반영이나 하듯 학교 시설물이 여전히 부주의하게 관리되고 있고 있고, 시설물 안전점검 소흘 등으로 인한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 시설물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을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장으로 해금 시행계획에 따라 연 2회 학교 시설물을 정기점검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로 해금 비상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해 학교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례 심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는데,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해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을 앓고 있는 학생이 도내 866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고, 지원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적인 조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고, 난독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난 2014년 4월 제정돼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항이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장애를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난독증 추정학생이 난독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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