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안전관리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윤광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대상 면적은 819만 제곱미터로 이중 현재 219만 제곱미터가 교체 혹은 교체공사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전체 석면 천장 학교의 26%가 무석면 천장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윤광신 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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