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득수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의원이 21일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에 부시장을 1명 둘 수 있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2명 둘 수 있다.

나득수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는 다른 일반시에 비해 인구가 3.1배, 공무원 수가 2.4배, 재정규모가 2.6배에 달해 1명의 부시장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법 개정으로 부시장 수를 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의원은 “자치분권 개헌으로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전국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많은 도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건의해 부시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나의원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체 세입으로 행정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상급단체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자치분권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해야 하고, 도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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