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이날 간담회는 단속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이 탑승여부, 주차 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017년 4,255건 3억6천여만원이며, 2018년 2월 현재 561건 4천4백여만원이다.
이관섭 주민복지과장은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단속업무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차량은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등의 차량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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