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상향 조정으로 혜택 받는 출산가정 늘어날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건강관리사(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었다.
이에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 가운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만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 등도 지원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화성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첫째아이와 가정 상황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산모들에게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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