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에 59억 지원받아…주민 생활환경개선 사업 확정

▲ 용인시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 관내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등 7개 지역에 대해 내년에 마을쉼터 조성 등 228개 사업이 실시된다.

용인시는 내년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한강수계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9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복지증진, 소득증대, 오염물질정화 등 4개 분야 228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안천과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7곳이다.

세부사업은 동림 3리 마을쉼터 조성공사, 고림 5통·전대 3리 경로당신설, 마을회관 정비, 공동 농기계 구입, 하수관거정비, 환경감시CCTV카메라 설치 등이다.

이들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된 주민 지원 사업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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