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코레일 반칙에 경기도 적극 대응 필요

▲ 최종환 의원
[경기=광교신문] 작년 교통국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에 불리한 환승손실금 지불방식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짊어지는 등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코레일의 반칙과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입수한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연구’정책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참여기관간에 작성한 공동협약서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성돼 경기도는 해마다 서울시민 통행료 142억원까지 떠안고 있으며, 경기도 직행좌석과 전철환승시 2억2천만원 손실을 보고 있고, 경기도 버스 기본요금 차액 후취방식에 따라 318억원을 손실 보는 등 연간 약 462억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손실 보전비율 조정관련 공동합의문 제6조에 따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코레일 등 4개 기관이 지난 2016년도 말 각 1억원씩 분담해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교통 통합환승요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용역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개선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착수할 용역이 서울시와 코레일의 미온적 참여로 공전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컨소시엄 회계법인 참여 반대, 버스운송수지 포함, 전철기관 운송수지 분석내용 보안상 이유로 제출거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종환의원은 “서울시와 코레일의 기합의 사항 파기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이 수수방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에 따른 연간 462억원 손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무사안일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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