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다.
구는 단위부담금 인상과 원흥·삼송지구의 신축건물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억 6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지난 10월에 미사용 신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신청 등 경감신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 현재까지 11억 3천만 원을 수납해 83%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부자 350명에게 3%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마련된 재원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와 더불어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