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11∼12월 두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미발행, 흡연 등이다.

시는 특히 심야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요금 흥정, 합승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택시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 복장 단속도 이뤄진다.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산복, 슬리퍼 등 택시기사로서 부적절한 복장이 단속대상이다.

적발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 3∼5일의 운행정지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원역·망포역·나혜석거리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원시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들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기사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법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에 택시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건수는 2298건이고, 그중 ‘승차거부’가 878건(3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불친절’ 501건(21.8%), 부당요금 331건(14.4%), 합승 12건(0.1%), 기타 576건(25.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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