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등 교육

▲ 2017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7명을 대상으로 ‘2017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들에게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초기개입의 중요성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과 안산소방서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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