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민 건강권 쟁취와 경기도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6개(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서명지 전달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①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등 공공의료 담당, ②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③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④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의 역할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수행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들은 정부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축(리모델링)과 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2(정원의 총수) 제87조제1호에 따른 총정원(소방직 제외)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로 병원인력 확충이 필요한 정부정책을 수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이에 우리는 지난 2017년 7/17일부터 3개월 동안 5,000명의 도민들의 의지가 모인 서명 운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경기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경기도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10/16(월) 출근시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경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라.!

2. 경기도가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인 퇴직적립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 제도를 일원화 하라!

4. 경기도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29조에 보장된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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