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 본인 부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시술비 한시 지원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기존 비급여였던 ‘난임치료 시술비’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 먼저 지원 신청을 한 후 시술을 받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돼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정도 지원됐다.

하지만 이 시술비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상록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의 경우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시술한 난임 부부로서 11월 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전국 보건소 공통으로 지원된다.

상록보건소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며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시술비 지원을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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