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는 10월 23일까지 버스터미널 등 74곳 대상

▲ 용인시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74개 지역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차량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우선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3km,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며 “무심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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