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이 추석연휴로 인해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한다.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후 납부하거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수기신고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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