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4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이상숙 의원 대표 발의

▲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중 한 장면으로 이상숙 의원(가운데)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광교신문] 안산시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재외동포법에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나 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 한정돼 있어 4세대 이후 자손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채택이 최근 조명받고 있는 국내 거주 고려인 4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상숙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돼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의회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고려인의 경우 안산시 1만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고려인 3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4세 청소년은 안산에 400여명, 전국적으로는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의 비자가 재외동포비자(F4)면 만 24세, 취업비자(H2)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법률에서 1945년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를 1세대로 간주하고 4세대는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이들을 외국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는 한국이 인국절벽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동포들에 대해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쓰고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재외동포가 소중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해야 하고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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