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민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인권에 대한 인식 공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인권도시를 만들고자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 인권 기본 조례는 시흥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근거를 제시해줄 조례로써, 시흥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시민에 의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인권위원장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이 ‘시흥시민 인권기본조례제정’에 대한 발제를, 노현수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언’을 발제하며, 이어서 시흥시민이 인권에 대해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시흥시는 원탁토론회 준비를 위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어르신, 노동자, 다문화 등의 각 단체를 만나 사전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분야별 인권 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담당부서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토론회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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