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모집 재고시를 전격 단행했다.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취소사유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사업 또한 이행보증서(통상 10%)로서 계약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공업체 명의의 ‘시공확약서’에 집착하는 것은, 먹튀(준공 후 지분매각) 비판을 받아온 시공투자자(CI)로 하여금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의심되어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투자법령에 의한 약 25년 민자사업 역사에서 시공투자자(CI) 컨소시엄은 ▲공사비 부풀리기 ▲그로 인한 비싼 요금부과 ▲사업권 먹튀 등 민자사업을 비난받도록 만들었다. 신안산선에서 시공투자자인 포스코컨소시엄의 제안사업비는 트루벤컨소시엄보다 6,024억원이나 많고, 통행료 또한 750원 더 비싸다(첨부 참조). 신안산선은 총사업비의 약 40%인 1조 2,845억원의 혈세를 무상지원 할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에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을 적용해 운영수입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서도 특혜가 심각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민자사업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민자사업은 공공 SOC시설물에 대한 사업권을 일시적으로 민간에게 넘겨준 것일 뿐, 공공성은 변함 없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새정부에서도 정보비공개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신안산선 사업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련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새정부가 신안산선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일체와 그간 수행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아울러 금번 신안산선 논란을 민자사업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11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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