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78.7%가 위택스 등 납세편의제도 이용

▲ 용인시청

[용인=광교신문]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지방세 부과 47만여건 가운데 78.7%에 달하는 37만여건이 인터넷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세편의제도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해 ARS(1544-9344), 자동이체, 카드납부, 무인수납기, 인터넷뱅킹, 은행CD/ATM, 스마트고지서 등이 있다.

특히 예금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한 건당 500원, 전자고지까지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이달말까지 내는 주민세(균등분)도 이들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