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으면 2018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사용 못해

▲ 화성시청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신분류번호로 변경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 홍보에 나섰다.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 신고한 사업장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와 분류번호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 제6조’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하지 않으면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사용이 제한되며,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폐기물 신분류번호로 변경을 마쳐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부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로 그 외 화성시 전 지역은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4천여 폐기물 배출업체 중 절반가량이 아직까지 변경신고하지 않아 올해 안으로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폐기물 신분류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위생과(031-369-4163), 자원순환과(031-369-6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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