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안내 캠페인 실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농약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0.01ppm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됐으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된다.
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와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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