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들어 58명 가택수색 1억8천만 원 징수

▲ 압류한 양주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원으로, 이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천여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 가운데 11대를 공매에 넘겨 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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