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예방홍보활동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

▲ 과적차량 지도·단속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6일 단원구청 신청사 주변에서 단속반원 10명이 과적의심차량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과적단속대상은 도로파손을 초래하는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안전한 교통을 방해하는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체 손상을 입혀 도로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2차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다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다”며 “과적차량은 단순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도 입힐 수 있으므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 과적단속팀은 지난 19일 단원구 내 주요 아파트 및 상가 재건축 공사장 현장소장들에게 도로파손 및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적정량 적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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