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대책 마련

▲ 주요 협력사항은 ▲정신질환자 퇴원·퇴소 후 지원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관리 주·야간 핫라인과 응급인프라 확보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통합 사례회의 개최 등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보건·복지지원 T/F팀을 구성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병원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정신질환자 퇴원·퇴소 후 지원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관리 주·야간 핫라인과 응급인프라 확보 ▲유관기관 간 주기적인 통합 사례회의 개최 등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에 보건·복지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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