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부천시가 7월분 재산세 34만1천572건 739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중 2분의 1(나머지는 9월에 부과)과 건축물분(토지는 9월에 부과)이 부과된다. 다만 1년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9월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

지난해 부천시 재산세 성실 납세율은 98.3%로 높은 납세의식을 나타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을 안내한다.

서경순 부과과장은 “올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고지서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제도가 도입됐는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 또는 부과과 재산세팀 (032-625-3661∼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