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오는 7월 1일자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민원24)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17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 외에 분실사유에 한해서는 민원24(http://www.minwon.go.kr)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사진 파일과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평일ㆍ주말 상관없이 가능하나, 신청 접수·철회는 읍ㆍ면ㆍ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한다.

또한, 만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최재수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절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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