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단체, 율동공원 스파밸리 기자회견 방해 한 김유석 시의회 의장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성남시의회, 성남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기자회견은 대관불허

4월 28일(금)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금) 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을 대관불허 한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현용 ․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이연중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금) 의회의 일방적 대관불허 통보 이후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에게 대관 불허 결정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의회는 20일 회신을 통해 신청기간 경과와 율동공원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이 성남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용개방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규정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 12일 대관신청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규정에는 대관 일정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용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고 되어 있다며, 행사 당일 대관 신청도 가능하다며, 의회의 해명은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가 사전에 행사명, 내용, 참석대상 등을 작성해야 하나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제시하지 않았고, 성남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 제4조(사용자의 범위 및 제한)제3항 및 제5조(이용절차)에 의거하여 사용개방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유선으로 12일 날 대관 신청을 했고, 신청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며,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12일 또는 13일날 요구했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대관불허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성남시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성남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사유를 들어 대관을 불허했는데, 과거에 그 이유를 들어 대관을 불허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성남시의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제4조(사용자범위및제한) ③호의 5. 기타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식과 대관규정만 봐도 시의회 대관 불허 사유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제는 ‘율동공원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시민들의 공간이며, 시민들의 권리는 최소한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대관불허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성남시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의회 대표로 마땅히 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공식사과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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