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재작성 요구, 시민의 정부로 가는 수원시의 마지막 기회다!

환경부가 수원시의 광교비상취수원 폐쇄를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방상수원과 비상취수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뒤에는 시민들이 환경부에 끊임없이 제기한 민원이 힘을 발휘한 결과다.

환경부가 수원시에 요구한 재작성의 이유들은 그동안 범대위가 수원시에 요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방정수장 운영방안, 비상취수원 기능유지를 위한 수질관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불편 등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범대위의 말과 다른 것이 없다.

그동안 수원시는 ‘보호구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라는 찬반구도로 이 문제를 편협하게 풀고 있었다. 수원시가 주장했던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는 기껏해야 좋은시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떠넘긴 것이었다. 수원시는 이번 환경부의 재작성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원시가 응답한 사회적 논의구조를 확대하는 데 일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범대위는 수원시의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끝까지 감시하며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청원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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