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는 시민의 정부 수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에 광교비상취수원을 변경(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환경부에 이미 제출된 변경(안)은 특정부분(광교비상취수원 해제)을 보완하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승인하는 ‘일부승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승인 절차에 대한 거짓해석으로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정을 왜곡했다.

이에 광교상수원해제반대 범시민대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3월 29일, 환경부에 승인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4월 12일, 최종승인 이전에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일부 승인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수원시가 승인절차를 거짓해석해서 좋은시정위원회와 수원시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정부부처가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민선6기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력적 거번너스’를 변질된 ‘시민참여’를 내세워 무력화시켰다.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수원시장은 좋은시정위원회와 수원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염태형표 거버넌스’의 정형이라면 범대위는 차분하게 리콜을 요청한다. 하지만 사과와 반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수원 시민들은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

승인절차에 대한 거짓 해석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좋은시정위원회의 3월 22일 권고안채택 표결은 결국 효력을 잃었다. 수원시는 법적 기구의 공식 의사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징계해야한다. 국장과 과장, 전결권자들이 법정계획의 승인절차를 몰랐을 리도 없고, 몰랐다 해도 자격미달이고 직무유기다. 이 사실을 알고도 표결에 참여한 당연직 좋은시정위원들도 징계해야한다. 즉각 조치하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하겠다.

수원시는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소통의 기술적 환경을 최첨단화한들 오가는 내용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길은 곧 불신의 찌꺼기로 막혀 수술대에 올라야하는 신세를 면하기 힘들다. 그래서 광교상수원 문제를 둘러싸고 수원시가 보여 온 시정운영의 행태가 너무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들다.

범대위는 일관되게 이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풀어가자고 이야기했다. 지금이라도 광교비상취수원 변경의 문제부터 그 타당성과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 범대위는 이미 그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수원시의 책임 있는 결단만 남았다.

거짓말하는 시민의 정부 수원시를 규탄한다!

환경부 승인절차 거짓해석 수원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수원시 직무유기 관련자를 징계하라!

광교비상취수원 해제계획 철회하라!

2017년 4월 17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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