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는

수원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수원시 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는 22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좋은시정위원회는 권고안을 결정하게 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이다.

원안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된다면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비상취수원이 폐기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시의 입장에 명분을 달아준 셈이다. 만일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판단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좋은시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2.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좋은시정위원회는 권고안을 다수결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도 표결에 참여시켰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표결에 참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다수결을 통해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면, 치열하게 논의한 뒤 심사숙고하여 표결에 참여토록 엄격하게 통제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입장이 뻔히 정해진 사람들을 5명이나 표결 과정에 투입시킨다면, 그 표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좋은시정위원회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 어떻게 용인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시정위원회가 사실상 수원시의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범대위는 시민 청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책임있는 해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은 그 권위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범대위는 시민청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 사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결코 풀릴 수 없다. 수원시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시민들을 배제한 채 추진하였고, 좋은시정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기구는 태생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나마도 내놓은 권고안은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하다.

범대위는 수원시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 무비판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최선의 합의안’이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간곡히 부탁컨데,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수원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 수원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로 이 사안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끝.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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